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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세 폭탄으로 부부간 증여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도하기보다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상황이 많아진 것입니다.이때 부부간 증여 시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인데 부부간에 6억까지 비과세 증여라고 하는데 과연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종부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개인별 공시가격을 확인해봤을 때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그래서 처음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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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여세율은 5%에서 12%로 인상되며 기준시가 3억을 넘지 않을 경우 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기본적으로 부부간 증여취득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 두면 증세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증여세율은 5%에서 12%로 인상되며 기준시가 3억을 넘지 않을 경우 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기본적으로 부부간 증여취득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 두면 증세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과세표준 누진공제액 세율 1억이하 -10% 1억이상~5억미만 1000만원 20% 5억이상~10억미만 6000만원 30% 10억이상~30억미만 1억6천만원 40%부부간 증여세 계산식은 {(증여금액-공제한도액6억) * 세율} – 누진공제액 = 최종 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부부간 6억입니다. 참고로 직계존속 5천(미성년자의 경우 2천), 직계비속 5천만원입니다.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의 증여세를 합산하여 총증여금액에 따라 적용됩니다.따라서 과거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를 계산해 이번에 증여가 이뤄질 시기와 금액을 정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비과세 한도 이상의 증여가 필요한 경우 10년 이내 증여한 내역도 있고 현금 대신 금융자산 형태로 증여하는 등 다른 절세 방법도 필요합니다.이럴 때는 증여계약서를 통해 문서화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인적사항 등 물건 정보나 문구를 최대한 꼼꼼히 기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여계약서는 효력이 없어 파기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증여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신호대기중에 찍어봤습니다.구름이 예쁘네요아무래도 “세금은 세무사에게” 돌다리를 두드려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