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디자인 제품이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모조품을 보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을 고려하게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이 있나요?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서의 신규성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작자가 직접 공개했지만 등록할 수 없음

디자인 상품을 창작한 사람이 직접 상품을 공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기업의 디자인 출원은 보통 제품 출시 전에 출원되고 공개는 출시일까지 연기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사업자들은 제품 출시 이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모조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디자인 등록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보호를 위한 예외 청구에 유의하십시오.

다행히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가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상품을 공개한 경우 출원 과정에서 ‘공시특례출원’을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에 대한 예외 주장은 귀하가 스스로 통지한 날짜와 함께 자발적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단,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점은 디자인 출원은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디자인은 자유집행 영역으로 이관된다. 디자인을 모방하더라도 디자인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한번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디자인출원을 하여 공고증명을 제출하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