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소득이 낮고 높은 병원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재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질병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8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경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서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병원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재난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한도가 높아지고,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세요. m.site.naver.com

재난 의료비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로,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및 급여급여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180일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중증질환 환자만 외래진료 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입원치료나 외래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희귀질환 환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재난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자격

재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및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이 표준 중간 소득의 100% 이하이고, 표준 중간 소득의 100%~200%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 검토 시스템을 통해 지원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원 혜택이 커집니다. 기초수급자 또는 준빈곤층은 의료비의 80%까지 지원되고,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70%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의 50%~100%인 사람은 의료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00%~200%인 사람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기준은 재산이 7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료비기준은 1회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때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준빈곤층은 80만원을 초과할 때 지원되고,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160만원을 초과할 때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200%에 해당하는 분은 의료비 부담이 20%를 초과할 경우 지원됩니다. 재난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재난의료비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원·퇴원 확인서, 민간보험 가입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