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고 높은 병원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재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질병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8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경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서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병원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재난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한도가 높아지고,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세요. m.si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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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의료비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로,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및 급여급여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180일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중증질환 환자만 외래진료 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입원치료나 외래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희귀질환 환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재난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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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및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이 표준 중간 소득의 100% 이하이고, 표준 중간 소득의 100%~200%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 검토 시스템을 통해 지원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원 혜택이 커집니다. 기초수급자 또는 준빈곤층은 의료비의 80%까지 지원되고,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70%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의 50%~100%인 사람은 의료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00%~200%인 사람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기준은 재산이 7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료비기준은 1회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때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준빈곤층은 80만원을 초과할 때 지원되고,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160만원을 초과할 때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200%에 해당하는 분은 의료비 부담이 20%를 초과할 경우 지원됩니다. 재난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재난의료비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원·퇴원 확인서, 민간보험 가입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