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졸업 후 2년 이내 최종학력을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구는 1인당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아래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실업자 고용지원금 지원 자격
- 대상 : 1986~2002년생 19~34세 청년
- 신청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로 주 26시간 미만 근무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 신청제외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 휴학생
- 졸업일로부터 만 2세 미만 졸업생 지원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의 청년지원제도에 참여한 적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실업자 고용인센티브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가진단 완료 후 개인정보 이용동의 진행
- 선정취소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정보 확인 필요
- 거주지가 자치구 및 주민등록과 다를 경우 선정 및 재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가입 자격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주당 26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사본만 인정함.
- 스캔본 제출, 가장 선명한 사진 촬영 후 제출
미취업 청년 고용 인센티브 서류 발급 요령
-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이용
- 고용 보험 자격 내역서: 산재보험공단, 고용. 산재보험종합서비스 이용
- 졸업 증명서: 학교 또는 관공서 24 (학교 인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