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빌려준 돈을 받는 혼자서 전자소송-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작성방법

오늘은 제삼 채무자 진술 최고서에 대해서 드리고 싶어요. 준 돈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면 아마 대부분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셨을텐데, 이 과정에서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제삼 채무자는 누구인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나도 처음 알게 된 개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준 놈, 채권자가 돈을 빌렸다 나라면 제3채무자는 내가 채무자의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놈의 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만약 채무자에 100만원을 빌렸다고 하면 소송 과정에서 불량자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채무자의 A은행 계좌에 100만원의 돈이 있다면 저는 A은행을 제3채무자에 지정하고 채무자 대신 채무자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해에 의한 설명이라 정확하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그래서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을 할 때 보통 채무자의 예금 계좌, 즉 은행을 제3채무자로서 작성해서 돈을 달라는 말인데, 이 과정에서 ”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서”이라는 것을 적어 주세요. 이 양식에는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 있는지, 채권자에게 얼마 내는지, 남에게 주는 돈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계좌 정보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저는 최고의 신청이라고 해서 최고가 뭐지? 신경이 쓰였습니다만, 찾아보면 최고라는 재촉을 의미하는 법률적으로 상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독촉하는 통지의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진술 최고장이란 채권자로부터 진술 최고의 제기가 이뤄진 뒤 법원이 이 신청을 인정할 때 채무자에게 진술을 명령하는 문서라고 합니다.해당 신청은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과정에서 하게 되지만 우선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을 하고, 과정 중에 제3채무자 은행에 은행별로 보관금 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진술 최고장을 신청해도 전달되지 않는데요. 저는 5개 은행에 대해서 2,000원씩 10,000원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내가 사진을 못 찍어서 보이지 않습니다(눈물)추심 명령 중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서 양식을 파일 첨부해도 좋을 것 같지만(양식은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나는 이것이 몰라서 못했어요(웃음) 그렇게 특별 명령 후에 결정되어 결정 책도 은행에 송달됐다는 것인데, 나는 막연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가 언제 도착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지 않은 줄도 모르고…!즉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할 때 법원 보관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제3채무자 진술 최고도 자동적으로 제출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를 몰라서 은행에는 그냥 압류 결정만 알려지면서 계좌에 대한 내용을 나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 그래서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서류 작성 시 양식을 화일로 첨부하거나 또는 징수 명령 이후에 이하의 과정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이처럼 진행해야 하는지 나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 작성 방법

오늘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면 아마 대부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셨겠지만 이 과정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개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놈,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나라면 제3채무자는 제가 채무자의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약 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면 소송 과정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A은행 계좌에 100만원의 돈이 있다면 나는 A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무자 대신 채무자 계좌에서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개인적인 이해에 의한 설명이므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보통채무자의 예금계좌, 즉 은행을 제3채무자로 작성하여 돈을 달라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라는 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에는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채권자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계좌 정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나는 최고의 신청이라고 들었는데 최고가 뭐지? 궁금했는데 검색해보니 최고란 재촉을 의미하고 법률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라고 합니다. 즉, 진술최고서란 채권자로부터 진술최고의 신청이 이루어진 후 법원이 이 신청을 인정할 때 채무자에게 진술을 명령하는 문서라고 합니다.해당 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 우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과정 중 제3채무자 은행에 은행별로 보관금 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진술최고서를 신청해도 전달되지 않는다더군요. 저는 5개 은행에 대해 10,000원씩 2,000원을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ㅜ 추심명령 중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양식을 파일 첨부해도 될 것 같은데 (양식은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못했어요 ㅠㅠ 그렇게 추심명령 후 결정이 됐고 결정본도 은행에 송달됐다는데 저는 막연히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언제 도착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모르고…!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할 때 법원보관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도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몰라서 은행에는 오직 압류 결정만 전달되었고 계좌에 대한 내용을 나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 작성 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혹은 추심명령 이후에 아래 과정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렇게 진행해야 할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작성방법

전자소송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사집행서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클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진행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서작성 페이지에 가시면 이미 내용이 자동완성되어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전체로 할지, 일부 지정할지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제3채무자가 모두 은행이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했어요. 내용 확인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그리고 금융기관인지 선택해야 하는지가 나오는데 금융기관임을 선택하고 해당 통지비용(법원보관금)을 나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 신청 자체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중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식을 별도로 첨부했어야 했는데요.

별로 할 일도 없어요. 모든 문서 작성이 완료되면 동의 후 확인해주세요.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황색 형광펜을 바른 부분에 보이도록 ‘소송서류 입력’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계좌 입력, 보관금 납부(은행별로 2,000원씩 납부! 10줄 신청하면 2만원 맞죠? 보관금을 납부하셔야 제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시면 됩니다.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저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이후 진행된 상황이라 이게 은행에 잘 전달될지, 제가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전자문서 접수 후 며칠이 지나서…

보시다시피 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류명령 발송 전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저는 압류명령 발송 후 진행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이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진행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제3채무자 최고진술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진행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결정본이 은행에 송달되어 종국된 후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각하되었습니다.(울음)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직후 바로!! 진술최고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청은 위와 같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해당 신청 과정이나 내용에 정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각하되어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웃음) 따라서 위 내용이 100% 맞다기보다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라는 게 있어, 압류과정 중에 해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정도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