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LH 신청서류 제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LH는 공공기관으로 대학생 및 취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LH 청년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원자는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LH는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재임대함으로써 사회초년생 대학생 및 취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자격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타 시·군 소재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전문계고를 졸업 또는 중퇴하였고 현재 취업하지 않은 자, 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현재 취업하지 않은 자

입주가능주택 오피스텔 : 바닥난방, 조리·세탁시설, 화장실 등이 구비된 주거형 오피스텔 대학생 : 대학 소재지(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방권) 및 인접 시·군 내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 구직자 : 신청구역 내 주택공급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셰어형의 경우 2인주택 70㎡ 이하, 3인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지방 8천5백만원입니다. 공유형의 경우 2인 거주 시 수도권은 가구당 150만원, 세종시 포함 광역시는 가구당 120만원, 기타 지방은 가구당 100만원이며, 3인 거주 시 수도권은 가구당 200만원, 세종시 포함 광역시는 가구당 150만원, 기타 지방은 가구당 120만원입니다. LH 청약서 제출 세부 내용 확인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최저 월평균 소득이 미달하는 가구는 자산이 입주자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구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총자산은 1억 9,600만원이고 차량가액은 2,499만원이다.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1, 2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으로 월임대지원금액 4,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초과~6,000만원까지는 연 1.5%, 6,000만원 초과까지는 연 2%의 금리를 적용한다.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으로 월임대지원금액 4,000만원까지는 연 2%, 4,000만원 초과~6,000만원까지는 연 2.5%, 6,000만원 초과까지는 연 3%의 금리를 적용한다. 신청방법 LH 청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마다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LH 가입센터에서 입주신청 LH에서 입주자격 확인 개별공지를 통해 입주대상자 안내 희망주택 검색 및 결정 전세가능성 검토(권리분석)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완료 요즘은 금리가 워낙 높아서 서민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도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취업난도 심화돼 집을 사거나 거주하기조차 어려워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커졌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LH 청년임대주택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상품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LH 청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LH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